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화물을 판매하거나 수리조용노동 (이하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수입화물의 단위와 개인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본 조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 관한 공고' (재정부 국세총국 세관총국 공고 제 39 호 +09) 제 7 조는 생산, 생활서비스업 납세자가 20 19 년 4 월 1 일부터 202 1 까지 허용한다.
본 공고에서 말하는 생산생활서비스업 납세자는 우편업 통신업 현대서비스업 생활서비스업 (이하 4 개 서비스업) 매출이 총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를 가리킨다. 네 가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판매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 주석' (재세 [2065 438+06]36 호) 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