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돼지 도축 관리 규정"
제 3 조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 부서는 전국 돼지 도살의 업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돼지 도살 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돼지 도살 활동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생돼지 도살 감독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생돼지 도살 감독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생돼지 도살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생돼지 도살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