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 광산 채굴, 금속 제련, 건축 공사, 도로 운송 단위 및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단위는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둘째, 안전생산관리기구와 임원을 규정하는 7 가지 직책으로, 주로 본 단위의 안전생산규정제도, 운영규정, 응급구조계획 초안 작성, 조직홍보와 안전생산법 시행을 포함한다.
3. 셋째,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과 관련된 경영결정을 내릴 때 안전생산관리기구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