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계량기는 측정 대상 수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기기, 계기, 그리고 측정 기준, 측정 기준, 작업 계량기를 포함한 균일 수치에 사용되는 측정 도구 및 표준 물질을 가리킨다. (2) 계량검정은 계량기구의 계량성능을 평가하고 합격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3) 형식 감정이란 측정기구 신제품 원형의 측정 성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말한다. (4) 도량형 인증은 관련 기술 기관의 도량형 검증, 테스트 능력 및 신뢰성에 대한 정부 도량형 행정부의 평가와 증명을 말합니다. (5) 계량검정기구는 계량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기술기구를 가리킨다. (6) 중재검정은 계량기준이나 사회공공계량기준을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량검정과 테스트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