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도액이 1000 원 이상 2500 원 미만인 경우 통제, 구속,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단처벌금.
2, 2,500 원 이상 4,000 원 미만인 사람은 6 개월에서 1 년 징역에 처한다.
3,4000 원 이상 7000 원 미만인 사람은 1 ~ 2 년 징역에 처한다.
4,7000 원 이상 불만족 10000 원, 2 ~ 3 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