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법"
제 3 조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4 조 판사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를 공평하게 대하고 적용 법률상 모든 개인과 조직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제 5 조 판사는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청렴결백하고,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 6 조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제 7 조 판사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