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기간 동안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가정 폭력은 부부 관계 파탄의 기초이다. 가정 폭력 피해자가 인민 법원에 이혼을 기소한다면, 남편이 가정 폭력을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민법원은 이혼을 허가할 것이다.
결혼법 제 32 조에 따르면 남녀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처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여 중재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