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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해석 26 1 262
형사부대 민사소송에서 범인은 기초이기 때문에 민사부분의 판결은 형사판결에 따라 해야 한다.

제 26 1 조에 규정된 상황의 민사 부분은 이미 발효되었으므로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형사 2 심은 이미 진행 중이므로 형사 2 심은 민사부가 첨부된 재판 감독 절차 이전에 완료되며 형사판결 결과에 따라 민사재심을 가할 수 있다.

제 262 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형사 부분을 재심사하는 것은 민사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형사 부분을 재심사할 때는 민사소송 부분을 형사부분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