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제한)
상속인이 대만성에 있는 유산은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상속받으며, 소득총액은 1 인당 2 백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 그 이상, 상속자로서의 대만 지방에 속한다. 대만성에는 상속인이 없고, 대만성으로 돌아간 후 순서대로 상속인이 된다. 대만성에 상속인이 없다면 국고에 속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국고의 유산으로 귀속되었으며,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자금을 임시로 전용 계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자는 대만에 있는 재산을 중국 대륙의 사람,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관에 유증하여 총 200 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상술한 조항은 상한선이 신태화 200 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새로운 개정안은 없다. 유언장은 당사자 스스로 제정한 것이고, 변호사 공증인은 단지 제 3 자로서 공증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