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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결혼하면 부녀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관련 자료에 따르면 딸은 기혼으로 부녀관계임을 증명했다. 마을위원회나 파출소에 가서 부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부모님촌위원회가 쓴 것으로, XXX 가 누구의 아이인지 어느 날 태어났는지, 촌장의 이름과 마을의 도장이 적혀 있어 증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홈페이지를 주시하여 직접 권위 있는 정보를 얻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