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92 조 본법에서 공민의 사유소유재산은 (1)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 저축, 주택 및 기타 생활자료를 가리킨다. (2) 법에 따라 개인과 가정이 소유한 생산 수단; (3) 자영업자 및 민간 기업의 법적 재산; (4) 법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주식, 주식, 채권 및 기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