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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의 법에는 은둔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관용제도가 없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근대 중국법은 용은제도를 봉건찌꺼기로 간주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현행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서도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용은제도는 가정윤리와 본연의 정을 지키는 제도로 도덕의 형법화를 구현한다. 친친상은제도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많은 법학자들은 친친친친친친친친은을 중국 전통법 중 특유 원칙이나 제도로 오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