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학우에게 부딪혀 뼈가 부러졌는데, 상대방은 배상을 해야 한다.
1, 의료비 (청구서 등 어음 포함);
입원 식사 보조금;
운송 비용 (송장 및 청구서 포함);
4, 간호비 (병원 의사의 지시가 필요해서 간호가 필요하다고 명시함);
필요한 영양 비용 (실제 영양 비용 기준);
6. 숙박비.
법적 근거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