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판결 후 다른 사건으로 항소를 유예할 것이다. 항소 연기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1 심까지 합니까, 아니면 2 심까지 신청합니까?
판결 후 다른 사건으로 항소를 유예할 것이다. 항소 연기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1 심까지 합니까, 아니면 2 심까지 신청합니까?
법률에 규정된 민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항소 기한은 15 일이다. 형사판결에 불복하면 항소기간은 10 일이다. 항소기간은 연장할 수 없고, 항소기간이 지나면 항소권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1 심 법원이나 2 심 법원 모두 항소 연기를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본안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하지 않는다. 본 안건의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기간 내에 상소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