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 폐기물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생태문명사상과 당 중앙 생태문명 건설 의사결정 배치를 실시하는 중요한 임무이며, 법에 따라 오염방지의 절실한 필요성이며, 가장 엄격하고 엄밀한 생태환경보호법제도를 보완하고 공중보건법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문제 지향을 강조하고,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국민의 기대와 현실적 수요에 응답하고,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방치 장효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격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