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청두시 궤도교통관리조례' 제 37 조 도시궤도교통운영단위는 승객들에게 좋은 승차환경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공기질과 식수위생이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공중위생관리제도를 세우고, 위생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역과 객차의 청결을 유지한다.
(2) 국가 표준에 따라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여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 오염을 줄인다.
(3) 출입구, 통로, 접근성 시설이 멀쩡하고 원활하며 안내 표지판이 완비되어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4) 열차에 노령, 약함, 병, 잔재, 임신, 유아를 휴대하는 객차를 설치하다.
(5) 역과 객차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직원 순찰을 배정하고, 제때에 위법행위를 제지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