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고 행정복의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본법을 적용한다.
제 14 조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국무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상무부에 행정 재검토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심의 결과에 불복한 사람은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하거나 중급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