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서 유래한 것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할 수 있다" 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 조 * * *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제 1 조는 형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