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교양: 범죄 행위가 있지만 만 16 세 미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부가 집중 교육관리를 수용하는 일종의 교육개조를 위한 행정강제조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7 조 제 5 조 16 세 미만이면 처벌하지 않고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특별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