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환장을 받은 후 개정 시간 등을 통지할 수 있다. 피고가 법원에서 우편으로 소환장을 처음 받았을 때, 원고기소장, 응소통지서, 증거통지서 등 법률문서도 있어야 한다.
법원 소환장은 이름 또는 단위 이름, 성별, 주소, 사유, 배달 예정 장소, 배달 예정 시간, 자료 제공 예정, 발행인 (재판관), 배달인 (서기원), 발행 시간, 판사 사무실 전화, 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