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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노인 부양 특별 추가 공제 기준
본지보망 질의에 따르면 상해시가 노인을 봉양하는 특별 추가 공제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제 범위: 60 세 이상 부모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그리고 아이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2) 공제 기준:

① 한 자녀: 한 달에 2,000 위안;

② 외동 자녀: 형제자매와 월 2,000 위안의 공제액을 나눌 수 있지만, 1 인당 월 공유액은 1 000 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