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 범위: 60 세 이상 부모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그리고 아이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2) 공제 기준:
① 한 자녀: 한 달에 2,000 위안;
② 외동 자녀: 형제자매와 월 2,000 위안의 공제액을 나눌 수 있지만, 1 인당 월 공유액은 1 000 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