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가 결혼을 금지하는 혈족 범위는 1 과 진혈친으로 나뉜다. 부모와 자녀 사이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란 증조부모, 증조부모, 증손자, 증손자를 가리킨다. 법에 따르면 한 사람은 직계 혈친이거나 3 대 이내의 방계 혈족이며 혼인 등록기관은 혼인을 등록하지 않는다. 3 대 이내의 방계 혈족. 형제 자매, 사촌 자매, 사촌 자매, 사촌 자매, 고모 조카 세대, 숙조카 세대, 경조카 세대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혼인등록조례' 제 6 조 이미 혼인을 등록한 당사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혼인등록기관이 등록하지 않는다. (1) 법정결혼연령에 미달한 경우 (2) 양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것; (3)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4) 직계 친족이거나 3 대 이하의 방계 친족이다. (5)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