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43 조는 교사, 학부모, 보호자가' 교정' 목적으로' 합리적인' 권력을 사용하여 아이를 구속하는 한 침해에 속하지 않지만, 관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상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발로 차고, 목을 꼬집고, 금지하거나 만지는 것" 어린이는 어린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 아이를 소폭 바로잡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