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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 행위는 민사 법률 행위입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발표된' 민법통칙' 은 민사 자조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셀프 서비스 행위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자유를 압류, 압류 또는 기타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자조 행위의 성질은 사력 구제에 속하며, 긴급 피난, 정당방위의 성질과 같다. 자조 행위는 정당성으로 그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력 구제는 정당방위행위와 자조 행위로 나뉜다. 상술한 긴급 피난과 정당방위는 정당방위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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