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거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당사자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2. 법에 따르면 동거기간 중 쌍방의 수입과 구매한 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취급된다. 동거하기 전에 한쪽이 자발적으로 다른 쪽의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관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불법 동거관계가 해제될 때 한쪽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같은 생활 기간 동안 치유되지 않은 경우 재산을 분할할 때 적절한 배려를 하거나 다른 쪽이 일회성 경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