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일벌십을 훔치는 것은 위법이고 불합리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선언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