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대륙법계 대륙법계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프랑스 민법전' 1804 로 대표되는 유럽 대륙 각국의 법률을 가리킨다. 따라서 대륙법계는 로마법계나 대륙법계라고도 불린다. 65438 년부터 0896 년까지 독일은' 프랑스 민법전' 을 블루본으로' 독일 민법전' 을 제정한 뒤 일부 국가에 의해 모방되었다. 따라서 대륙법계는 로마-독일 법계라고도 불린다. 프랑스와 독일 외에도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프랑스어 국가 또는 지역 법률이 있습니다. 2. 영미법계 영미법계는 일명' 일반법계',' 영국법계',' 판례법계',' 해사법계' 라고도 한다. 영국 일반법에 기초하여 발전한 법률의 총칭. 1 1 세기부터 영국에서 점차 형성되는 독특한 법률제도로, 주로 게르만일반법의 일반법을 바탕으로 영국의 다른 나라와 지역의 법제도를 모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