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지 않고 외식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불법경영에 쓰이는 식품첨가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한다.
위법식품, 식품첨가물액 금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