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은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이 80mg/ 100mL 이상이라는 것이다. -응?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판정기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국이 발표한' 차량운전자의 혈액과 숨을 내쉬는 기체 알코올 함량의 임계값과 검사' (GB19522-2004) 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은 20MG/1보다 크다 100ml 당 혈중 알코올 함량이 80 밀리그램보다 크면 술에 취해 운전한다.
법적 근거:
차량 운전자의 혈액과 숨을 내쉬는 알코올 함량의 임계값과 검사' 에 따르면 100 ml 혈중 알코올 함량이 20-80 mg 에 달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고 80 mg 를 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