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은 민법, 형법, 소송법, 조직법, 선거법, 민족지역자치법, 특별행정구 기본법 등 전국인민대표가 헌법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가장 중요한 법이다. 기본법' 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역시 수정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2. 일반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수정하는데, 예를 들면 상표법 및 회사법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부적절한 법률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기본법은 기본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일반법에는 이런 요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