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약품 설명서 개정 규정
약품 설명서 개정 규정
법률 분석: 대중용 약품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약품관리국은 암모니아페놀마매 드링크제, 페놀마매 시럽, 소아페놀아민 알갱이, 페놀아민 씹기, 소아페놀아민 알갱이, 소아페놀아민 알갱이, 소아페놀금 알갱이, 소아페놀응고효소, 소아페놀모조마 등의 약품설명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49 조는 규정에 따라 설명서를 인쇄하거나 표기해야 한다.

라벨 또는 설명서는 일반 이름, 구성 요소, 사양, 상장 허가 보유자 및 해당 주소, 생산업체 및 해당 주소, 승인 번호, 제품 로트 번호, 생산일, 유효 기간, 적응증 또는 기능 어텐딩, 사용, 사용, 금기증, 불량반응 및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과 설명서 안의 글은 명확해야 하고, 생산일, 유효기간 등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취제, 정신약, 의료용 독성약, 방사성 약품, 외용약, 처방전이 없는 약의 라벨과 설명서는 규정된 표지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