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6 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경우,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하지만, 부양비, 부양비, 양육비, 보조금, 의료비, 노동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은 집행을 중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