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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 법적 근거이다
재심 신청 기간에는 집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후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자가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위자료 또는 부양비, 의료비 또는 노동보수를 지급하기로 판결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 재심해도 중단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6 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경우, 원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하지만, 부양비, 부양비, 양육비, 보조금, 의료비, 노동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은 집행을 중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