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15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 인출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16 조: 공안기관이 정찰을 거쳐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수집, 인출된 증거자료를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