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 설계, 시공, 공사 감리기관이 자질 등급을 넘어 공사를 맡는 경우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계약서에 규정된 조사비, 설계비 또는 감리비의 2 배 이상/Kloc-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시공기관에 계약가격 2% 이상 4%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면 휴업을 명령하고 자질등급을 낮출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자격증을 해지하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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