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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조류 분리의 법적 근거
생금 격리의 법적 근거는 국가 위생 도시 기준과' 생금 시장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제관리법' 에 부합한다.

1. 활금경영에 종사하는 가게는 반드시' 삼분리', 즉 활금저장, 도살장, 판매구역 물리적 구분 (유리칸막이 사용 가능) 을 준수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폐쇄되어야 한다.

둘째, 살아있는 가금류 상점은 배수, 하수도, 배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살아있는 가금류 배설물은 착지할 수 없고 보호 설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