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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법 규정
법률 분석: 국가는 용수총량 통제와 할당량 관리를 결합한 제도를 실시한다. 승인된 물 계획에 따라 물을 측정하고 사용해야 한다. 수계유료와 초정액 누진 인상 제도를 실시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물법".

제 47 조 국가는 용수총량통제와 정액관리를 결합한 제도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업종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공업용수 할당량을 제정하여 동급 수행정 주관부와 품질감독 검사 행정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보고한 후 성 인민정부가 발표해야 한다. 자치구, 직할시,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와 국무원 품질 감독 검사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등록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계획부는 동급 수행정주관부와 함께 수량분배방안에 따라 결정된 본 행정구역의 용수정액, 경제기술조건, 가용용수량 등을 근거로 연간 용수계획을 세우고 본 행정구역 내 연간 용수에 대한 총량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49 조 용수는 반드시 비준된 용수 계획에 따라 측정하고 사용해야 한다. 수계유료와 초정액 누진 인상 제도를 실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