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양비가 아니라 부양비를 포함한다. 위자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포함한 위자료 2.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위자료는 월별로 지불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90 조는 이혼할 때 한쪽이 생활이 어렵고 경제능력이 있는 쪽이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109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자;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