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법규 입법: 지역을 설립하는 시가 헌법, 법률, 상급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지역에 특별한 수요가 있는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법규 입법: 구구의 시는 국가법과 상급 법규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3. 지방세법: 지역시는 국가의 관련 법률과 상급 규정에 따라 현지 경제 발전과 재력 상황에 적합한 조세 정책을 제정한다.
4. 지방예산입법: 지역시가 지방재정예산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자금보장과 합리적인 분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