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결혼 등록 조례 제 5 조 1 및 제 2 항
내지 주민이 결혼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과 직계 혈연 관계 및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의 서명 성명서입니다.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등록결혼은 다음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신분증
(2) 거주지 공증기관에 의해 공증된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과 직계 혈연 관계 및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의 성명이 없다.
제 1083 조
이혼 후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혼인신고처에 가서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