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칙상 판매자가 출하시간, 거래가격, 배송방식 등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면. , 구매자에게 상품의 실제 거래금액의 10% 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배상액은 최대 100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최소 5 원 이하는 특별상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3. 타오바오는 고소가 성립되기 전에 판매자가 위약금을 자발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했고, 바이어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타오바오에 동등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4. 판매자의 줄거리가 심하면 클래스 a 공제 6 점, 선반, 상품 삭제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5. 그러나 구매자가 위의 규칙을 남용하여 청구를 시작하면 타오바오는 클레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