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립이란 사법기관이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할 때 법에만 복종하고 다른 기관, 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법권은 행정권 입법권과 분리되어 사법기관은 다른 나라 권력의 강제력과 사회권력의 영향과 독립적으로 법에 따라 심판을 한다.
판사는 엄격하게 중립적이어서 원고와 변호인 위에 군림하며 어느 쪽도 편애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지키며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심리한다. 법원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법에만 복종한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급법원이나 다른 법원의 개입을 받지 않는다.
사법 독립 원칙의 핵심은
사건 재판에 종사하는 사법인원은 재판과 사법심판 제작에 완전한 독립성과 자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만 복종하며 어떠한 외부 조직이나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