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은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 민법의 효력에 반영된 의미, 즉 권리의무의 취득, 상실, 변화에 관한 뜻이다. 세 가지 요소, 목적 요소, 효과 요소, 표현 행동 요소,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