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회사는 불법이다. 채무회수회사가 대리계좌 독촉 채무를 접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행정강제력이 부족하다. 일부 빚 독촉 회사들은 위협, 협박, 사기, 협박 등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고 인질을 납치하고 폭력 등 인신안전을 해치는 위법 범죄 활동을 강행하여 고액의 보수를 받는다. 빚쟁이의 존재는 기업사업단위와 시민의 정상적인 생산, 일, 생활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해치고 지하의 불법 채무 수집 활동을 조장하며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
법적 객관성:
국가경제무역위, 공안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각종 채무회수회사를 단속하고 불법 채무회수활동을 엄중히 단속한다는 통지를 통해 각종 채무회수회사를 단속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떠한 형태의 채무회수회사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했다. 불법 채무 수집 활동을 계속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