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철도 운송 운영 및 관리 규정"
제 36 조 승객은 독성, 유해, 인화성, 폭발성, 방사성, 부식성 등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물을 휴대하고 승차하는 것을 금지한다. 운영 단위는 규정에 따라 역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도시궤도교통금지휴대물품목록' 을 공표해야 한다.
제 37 조 각급 도시 철도 운송 운영 부서는 책임에 따라 운영 단위를 감독하고 지도하여 테러 방지, 안전검사, 치안방지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새로운 안전 기술 및 제품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새로운 안전 모델의 구현을 촉진하며, 안전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