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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역추적
법이 소급하지 않는 것은 법률의 일반 원칙이다. 즉, 법률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소급력이 없다. 형법은 법률의 소급과 힘이' 옛날부터 경량까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소급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이 반포되기 전에 시행된 행위를 가볍게 처리하면 신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신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