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미 B 를 채용했다면 그 직원을 해고할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직원이 그 직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습기간 동안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면 직접 해고할 수 있다.
수습기간이 지나면 먼저 직원을 훈련시켜야 하고,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직 후 새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같은 직장의 증명)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