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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법규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초과하는가는 다단계 판매에 속한다.
직판관리조례' 는 직판기업이 직판업계에 배정한 이윤이 30% 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가 넘으면 다단계 판매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에서는 회사가 이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완전히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아무런 실질적인 의의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