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활동에 종사할 때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고용기관이나 하도급단위가 청부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주가 해당 안전생산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상대방이 부인하면 노동과 사회보장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소송을 하면 이길 확률은 100% 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는 패소측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