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40 조 소유주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241 조 소유주는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익물권과 담보권을 세울 권리가 있다. 익물권자와 담보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42 조 법률은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과 동산에 독점적으로 속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