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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구호가 점유한 토지는 징용할 것인가, 영구적인 건물은 보수할 것인가?
법률 분석: 긴급 구호 등 긴급한 수요로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위와 개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징용할 수 있다. 징용된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용한 후에는 징용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동산이 징수되거나 징수된 후 훼손되거나 소멸된 단위와 개인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1 조는 긴급 재해 구제, 전염병 예방·통제 등으로 토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 땅은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임시토지에 속하는 것은 사용 후 원상회복해 회복된 토지 이용자에게 넘겨주고, 더 이상 토지 승인 수속을 밟지 않는 것이다. 영구 건설지에 속하는 건설기관은 응급처분이 끝난 후 6 개월 이내에 건설용지 재발급 승인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